[스토킹처벌법 제정] 스토킹 최대 5년 징역형…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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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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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처 "신변안전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0월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스토킹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흉기 등을 이용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스토킹처벌법은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첫 입법안은 지난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그러나 이후 여러 차례 임기만료폐기와 재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의 정의와 적용 범위, 처벌 근거를 명시한다. 이와 함께 스토킹행위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 우려가 있거나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스토킹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오랜 기다림 끝에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됐지만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 내용을 담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스토킹 피해자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통해 상담과 의료·법률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윤정 입법처 조사관은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 처벌,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만 규정돼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실제로 법률이 제정되자마자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은 성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절차들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신변안전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변안전조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을 통해 가능하지만, 보다 명확하게 보호 대상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는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검찰 또는 경찰공무원에게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성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 등에서도 이러한 신변안전조치를 준용해 별도의 규정을 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의 공백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이 직접 보호를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피해자의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에 관련한 책무와 구체적인 사업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생계지원, 의료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스토킹 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고 피해자들은 이직, 이사, 아이디 변경, SNS 계정 삭제 등으로 개인신상 노출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전 조사관은 "범죄신고자법은 피해자 정보보호를 위해 인적사항 기재 생략, 인적사항 공개 금지, 신원관리카드 열람 허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해 유사한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또한 고용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누설 금지 같은 규정을 명시해 피해자 정보보호를 구체화·실질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스토킹범죄 신고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정기적인 조사로 범죄를 예방하며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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